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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2011/09/26/ 작성자 *** 조회수958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공고문_6.jpg (0)

주민등록 일제조사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 정관면사무소 민원계 정혜영 (전화 : 7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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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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