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서비스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 (건당 600원,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

초·중·고 배정 및 전학

  •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 중학교 : 지역교육청 방문신청 → 해운대교육청 (☎ 709-0300)
  • 고등학교 : 관할교육청 방문신청 → 부산시교육청 (☎ 860-0114)

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시도 차량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 625-1865)
  • 타시도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고
  • 타시도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 : 3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고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지정 대상자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 (3개월간 서비스)

전입신고시 신청한 사항을 취소·변경하거나 신규로 신청하시려면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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