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시책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자녀(출산 1개월 전부터 부ㆍ모 중 1인 이상 부산시 거주)
- 둘째자녀 1회 20만원/셋째이후 월 10만원, 1년간 120만원
출생자녀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급
2007.01.01.이후 셋째이상 출생아(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거주)
- 양육비 월 10만원, 1년간 120만원/건강보험료 월 3만원씩 5년간 지원
가족사랑 카드 발급 : 2000년도 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도시철도요금·영주차장 50%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 가족사랑카드홈페이지 ( http://familylovecard.busan.go.kr)에서도 신청 가능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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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모급여 | 가정양육수당 | 영유아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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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 | ||
0-1세 아동 | 2세~취학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 취학전 0~5세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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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최대 85개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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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거주 영유아 및 장애아동은 월령별 추가 금액 지원 | |||
* 0~23개월의 경우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와의 차액이 추가지급 |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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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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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