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이행기준

  •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접수 후 3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으며 기타 증명민원은 10분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FAX민원 처리시간은 3시간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30분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으며, 발급 후 즉시 전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즉시처리 민원은 접수 즉시 처리하겠으며, 유기한 민원은 행정자치부 고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소정의 기한내에 처리하되,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10% 단축된 기간내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신고민원에 대하여는 1회 이상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결정여부를 30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를 못할 경우 60일 이내 가부를 통보해 드리겠으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여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적기에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양한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군 소재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사업현황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이 시설 이용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으며 유능한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마다 적절한 초화를 식재하여 항상 푸르고 사계절 꽃피는 고장으로 가꾸겠습니다.

민원업무 단축처리

민원사무명, 목표처리기간로 구분한 민원업무 단축처리에 대한 표
민원사무명 목표처리기간
주민등록등ㆍ초본 3분
가족관계등록증명서 3분
가족관계등록사무(출생신고등) 접수 1시간
인감·납세증명 10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0분
기초노령연금 신청 10분
전입신고 10분
주민등록발급접수 10분
FAX민원 3시간
이륜차신고접수 1시간

담당부서기장읍   

전화번호051-709-5134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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