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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작성일2010/09/20/ 작성자 *** 조회수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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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 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자에서 정관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명단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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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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