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대상자 명단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문의사항: 709-5252)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