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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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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 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 |
| 취득·재산세 | 수도권에서 특구(비수도권)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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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ㆍ증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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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5~10%p) 특구 내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
| 인력양성사업 | 특구 입주기업 대상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