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안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산업2∼산업4,산업8∼산업18

범례
  • 산업2
  • 산업3
  • 산업4
  • 산업8
  • 산업9
  • 산업10
  • 산업11
  • 산업13
  • 산업13
  • 산업14
  • 산업15
  • 산업16
  • 산업17
  • 산업18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허용용도는 유치업종에 따르며, 환경(수질, 대기질, 악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있는 기준에 의거 유해업종 입주 제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 제2종 사업장
      (동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제1종, 제2종 사업장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에 따른 특정대기질 배출업종 포함)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업종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방향
    •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한다. 다만, 폭이 같은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1.5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 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는 옥상면적의70%이상 녹화를 권장한다.
  • 색채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를 따른다.
  • 야간경관
    •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를 따른다.

산업1,산업5 ~ 산업7

범례
  • 산업1
  • 산업5
  • 산업6
  • 산업7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 허용용도는 유치업종에 따른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산업5의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굴뚝 등 구조물의 설치시 최고높이는 70m 이하로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방향
    •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1.5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권장한다.
  • 색채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를 따른다.
  • 야간경관
    •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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