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각각 100m,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지원6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