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전면방향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정하도록 한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2m(주요간선도로변은 3m) 이상 이격하여건축하여야 한다.
배수지
용도
허용용도
배수지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전면방향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정하도록 한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1.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가압장
용도
허용용도
가압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전면방향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정하도록 한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1.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변전소
용도
허용용도
변전소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전면방향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정하도록 한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1.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하수처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전면방향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1.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전면방향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정하도록 한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1.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주차장 1 ~ 주차장 4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주1 : 80% 이하, 주2∼주4 : 60% 이하
용적률
주1 : 350% 이하, 주2∼주4 : 700%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전면방향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정하도록 한다.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도로변으로부터 2m(주요간선도로변은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공통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의 외벽 전면의 마감 재료를 달리할 수 있다.
지붕 및 옥상
옥상부분 및 벽면에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한다.
지붕의 형태가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