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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홍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홍보
작성일2011/03/27/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849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2011년도_마약류_투약자_특별자수기간__홍보자료.hwp (0)
 

   1. 대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2011. 4. 1. ~ 2010.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시행.

   2. 마약류 투약자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은 우리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단순투약자의 자수일 경우에 대하여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함. 또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 등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 투약자의 자수일 경우에도 재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자수일 경우는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검찰은 자수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자수자들에 대하여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

  6. 위와 같은 자수기간의 설정은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정부에서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지 않는 사람은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수기간 경과 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검거, 구속 엄단할 방침.

   ※ 마약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번

     - 주간(전담검사실) : 780-4430~1

     - 야간(동부지청 당직실) : 780-4290

  7. 홍보방법

    ※ 각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반상회보에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취지 및 연락처 게재요망

  

  【홍보용 문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2011. 4. 1. ~ 2011.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재활 및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 등이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 주간(전담검사실) : 780-4430~1, 야간(동부지청 당직실) : 780-429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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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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