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운영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간 연계 · 협력 통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 · 관 협력을 통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주요기능

구성 및 역할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장 소 : 기장군청 지하1층(차성아트홀 옆)
  • 연락처 : 051-709-2888
  • 메 일 : gijangssco@naver.com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22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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