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정서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성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유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
    •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 국번 없이 112에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25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 업무 진행

  •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 판단 업무를 수행하고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기능 강화

아동학대 조사(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 절차
  1. 신고‧접수
  2. 아동학대조사
  3. 아동학대 사례판단
  4. 조치관리

아동학대 사례관리(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관리 절차
  1. 초기면접 및 조사
  2. 사례관리계획
  3. 서비스제공
  4. 사례점검 및 사례관리 종결

문의 사항

  • 기장군 인재양성과 (051-709-5486,5487,5484,5488)
  •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051-715-1391)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5486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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