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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민 자전거 보험

  • 피보험자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등록자,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기장군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 보장기간 : 2023. 8. 21. ~ 2024. 8. 20. (1년간)
  • 보장지역 : 전국 어디든
  • 보장금액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 청구사유 발생 시 위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개인 실비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자전거 보험 지급(단, 형사담보는 제외)

보장내용

보장내용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기장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상법 제732조)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기장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상해
진단위로금
기장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30만원,
5주(35일)이상: 40만원,
6주(42일)이상: 50만원,
7주(49일)이상: 60만원,
8주(56일)이상: 7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위로금
기장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 지급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기장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형법 제9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기장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기장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기장군 공영자전거 보험

  • 피보험자 : 기장군에서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타반나’ 이용자
  • 보장기간 : 2023. 6. 20. ~ 2024. 6. 19.(1년간)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 청구사유 발생 시 위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등급별 차등 지급 / 3%~100%)
공영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공영자전거
사고
입원일당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입원 시 일당 지급(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 입원일 부터 지급 / 180일 한도) 1일당 2만원

기장군민이 공영자전거 ‘타반나’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에 따라 「기장군 자전거 보험」+「기장군 공영자전거 보험」 중복 보장

보장내용을 구분, 보장적용, 구분, 보험적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험적용 구분 보험적용
기장군민 ‘타반나’
이용 시
기장군 자전거 보험
+
공영자전거 보험
타시군거주자
‘타반나’ 이용 시
공영자전거 보험
기장군민 일반자전거 이용 시 기장군 자전거 보험 타시군거주자 일반자전거 이용 시 보장불가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전화번호051-709-2422

최종수정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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