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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안내

민방위 교육/훈련 연간 계획

  • 민방위 교육/훈련 연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방위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집합교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정보를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주관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편성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H)+실전훈련(3H)
편성 2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훈련ㆍ자율 참여 기본교육(1H)+실전훈련(3H)
  • 대상 : 편성 1~2년차 민방위대원
  • 내용
    • 기본교육 : 민방위제도 및 운영 등
    • 실전훈련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실전체험 훈련 등
  • 시기
    • 상반기(3~6월) : 본교육 1회 실시
    • 하반기(8~11월) : 보충교육 2회 이상 실시
  • 장소 : 군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
    ※불참자 과태료 부과 조치(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불참자)

자율참여활동

  • 대상 : 2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활동분야 : 물놀이/지역축제/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활동, 폭설/산불/풍수해/한해 사태예방 및 수습활동 등 상황(필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활동 가능 민방위대원
  • 운영절차 : 시기별 운영계획에 따라 민방위대원이 신청하고 민방위대장 또는 담당자 확인 후 교육인정
  • 문의처 : 기장군 원전안전과 민방위팀(709-4281~3)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교육 관련 안내사항

  • 교육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년간의무교육 시간 : 민방위편성 1~2년차는 년간 4시간 교육, 3~4년차는 년간 2시간 교육, 5년차 이상은 년간 1시간 교육
    ※ 민방위대원은 만20세~40세(1983생~2003년생)까지 편성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통지서의 지정된 교육훈련에 참석 불가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어디서나 교육이수 가능
  • 전국 민방위교육 일정 및 대원의 편성연차, 교육이수현황 등 개인정보 검색 가능
    → 국가재난정보센터 내 민방위사이트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에서 전국 교육일정 조회)

기타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차량: 5부제 운영)하여 교육훈련 10분전까지 입장바랍니다.
  • 반드시 신분증과 필기구 지참하시고 교육훈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읍·면 및 군청 원전정책과 문의
  • 기장군 원전안전과 민방위팀 (☎ 051-709-4281~3)
  • 기장읍 709-5121, 장안읍 709-5181, 정관읍 709-5261, 일광읍 709-5217, 철마면 709-5281

훈련개요

훈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훈련내용

월별훈련일정 정보를 일시, 훈련종류, 훈련내용, 비고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훈련종류 훈련내용 비 고
화재대피 훈련 전국 화재대피 훈련 전국
복합재난 훈련 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 훈련 시군구
민방공대피 훈련 을지태극연습 연계, 민방공대피 훈련 전국
주민대피 훈련 시도단위 주민 대피훈련 충무훈련지역
복합재난 훈련 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 훈련 시군구
지역특성화 훈련 전국 특성화 훈련 전국
지진대피 훈련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비 훈련 전국
주민대피 훈련 시도단위 주민 대피훈련 충무훈련지역

교육장위치

담당부서안전도시국 원전정책과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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