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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건축 허가 및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건축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외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

  • 가설건축물 건축 등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 공사용 또는 전시장 등 특정한 목적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 :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물의 철거 :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신고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
  •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예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복합민원처리 절차

  1. 건축허가 신청
    건축주(대리인)가 새울터 신청
  2. 관련부서 협의
    - 부적합시 보완후 재협의 - 허가 신청도서 검토
  3.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 공과금 납부
  4. 착공신고
    각종 계약서 (설계자, 감리자 등) 사본제출
  5. 사용승인신청
    - 설계변경상이 반영이 최종 공사완료 도서 - 각종 부담금 납부 여부 - 허가조건 이행상항 검토
  6. 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세 납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7. 건축물대장 작성
    군청 건축과에서 작성
  8. 등기신청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소)

건축허가,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

건축허가,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정보를 관련법령, 허가내용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관련법령 허가내용
건축법 제20조 제2항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제83조 공작물 축조신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제86조 제5항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제88조 제2항 /실시계획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산지전용허가(신고)
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허가
농지법 제34조(제35조) 농지전용허가(신고)
도로법 제38조 도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수도법 제38조 상수도 공급신청
전기사업법 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기환경보존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7조 소방시설 설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화장실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법 제42조 조경시설 설치

건축신고

건축신고 대상

  • 증축ㆍ개축ㆍ재축 → 바닥면적 85㎡ 이내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연면적 100㎡ 이하
  • 건물높이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
  • 대수선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 신고시 제출서류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서
  •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
    • (연면적 100㎡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 법 제8조의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예:공사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신고대상 건축물
  • 안전관리예치금(연면적 10,000㎡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착공신고전 확인사항

  • 시공자 자격의 적정여부
  • 허가(신고)조건 등 작공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
  •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대한지적공사)
  • 상수도, 전화,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고 해당시설 관리기관에 지하 굴로 공사 신고
  • 연면적 1천m²이상 건축공사장은 착공 신고 전에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ㆍ진동에 대한 측정공사 신고(환경위생과)

사용승인

사용승인 처리절차

  1. 사용승인 신청
    • 건축주가 신청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도서 제출
  2. 신청서 접수
  3. 현장검사원 대행요청
    • 건축사협회
    • 특별검사원 지정대상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2,000m2이하
  4. 관련부서 협의
    • 허가조건 부여 관련부서 협의
  5. 현장검사원 지정통보
    • 특별검사원이 현장조사·검사실시
  6. 현장검사원 지정통보
    • 건축사협회→창조건축과
  7. 결과확인
    • 특별검사원의 지적이 있어 시정한 경우 동일한 특별검사원이 재검사
  8. 사용승인서 교부
    • 창조건축과에서 사용승인서 교부
    • 2개월 이내에 건축물 등기부등본 작성(건축주)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감리완료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 허가대상
  • 사용검사 관련서류 확인내역(감리자, 시공자 확인) - 허가대상
  • 건축물대장 현황도(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 허가조건 이행 확인서류 등
  •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바닥면적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며, 500㎡ 이상인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

용도변경시 신청서류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용도변경시 신고 및 허가대상

이미지 크게보기 시설군 설명
용도변경시 신고 및 허가대상에는1.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2.산업등시설군-운수ㆍ창고ㆍ공장,위험물저장및처리,분뇨및쓰레기처리,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3.전기통신 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4.문화집회 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관광휴게시설5.영업 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제2종근리생활시설(고시원)6.교육 및 복지 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7.근린생활 시설군-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제외)8.주거업무 시설군-단도주택,공동주택,업무,교정및군사시설9.그 밖의 시설군-동ㆍ식물관련시설로 되어있고 9번에서 1번상위군으로변경시 용도변경 허가대상이고 1번에서9번으로 하위군으로 변경시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 9 → 8 → 7 → 6 → 5 → 4 → 3 → 2 → 1 상위군으로 변경 : 용도변경 허가대상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하위군으로 변경 : 용도변경 신고대상
  • 1 → 1, 2 → 2, ……, 8 → 8, 9 → 9 같은 시설군 변경 : 기재사항변경신청 대상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신고

  •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대상

  • 해체신고 대상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해체허가 대상 : 신고 대상 외 건축물

첨부서류

  • 해체계획서(해체 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 제출)
    ※해체계획서의 작성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결과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m² 이상
  • 주택 : 연면적이 합이 200m²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² 이상
  •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1m² 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 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건축물의 해체 절차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신고 신청→접수→검토→해체허가(신고) 및 멸실신고 처리/해체감리자 지정(해체허가)→건출물 해체→건축물 해체완료 신고(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해체완료 필증 발급→건축물 말소처리→등기정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예정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립하는 경우와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공사용ㆍ전시장 등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존치하는 가설건축물로 구분 전자는 허가로, 후자는 신고로 처리

허가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신고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용
  • 가설흥행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가설점포
  • 조립식 경비용 (10㎡ 이하)
  • 경량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등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숙소)
  •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 간이 축사용, 가축 운동용, 가축의 비 가림용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100㎡ 이상
  • 농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천막, 기타 이와 비슷한 것
  • 관리사무실 (주차장, 옥외 체육시설) 30㎡ 이하
  •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 30㎡ 이상
  • 공장부지내의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로서 30㎡ 이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그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음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3년 이내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2년 이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신청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청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신청

담당부서안전도시국 건축과  

전화번호051-709-4595

최종수정일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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