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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경우에 긴급하게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피폭을 줄이기 위해 취해지는 보호조치구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이상 방출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영향은 사고 진행시간, 비정상 상황의 형태, 시설 특성, 기상 조건, 주변 지형, 주민의 거주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됨. 이때 주변 주민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이상사태의 발생을 가정하고 시설 특성 등을 바탕으로 방사선 영향의 범위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방재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범위(EPZ, Emergency Planning Zone)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방재대책을 마련함
  •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비상 시 주민보호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회구역을 원전반경 8~10km로 마련하였으나,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개 권역인『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 개정함
  • 근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개정 : ‘14. 5. 21)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20~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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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범위, 해당지역, 인구수로 구분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의미 범위 해당지역 인구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PAZ)
적색비상 발령시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예방적 주민보호조치
고리원전 반경
최대 5km 이내
  • 장안읍(15개 마을)
    • 길천, 월내, 고원, 임랑, 좌천, 시장, 좌동, 덕산하근, 반룡, 구기, 고무, 판곡, 신리, 개천
  • 일광읍(6개 마을)
    • 문중, 문동, 칠암, 신평, 동백, 원당
9,182명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비상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보호조치
고리원전 반경
28~30km
  • 전체(6개 구·군): 기장군(원전소재지자체)해운대ㆍ금정ㆍ동래ㆍ연제ㆍ수영구
  • 부분(4개 구) :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제외(6개 구) : 사하, 사상, 서구, 강서, 중구, 영도구

2,344,085명

※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면 확대 개편(2021.12월)

방사선비상 구분

방사선비상 등급, 세부내용 으로 구분한 방사선비상 구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비상발령 기준
백 색
비 상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청 색
비 상
  •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상태
적 색
비 상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 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원전 사고·고장 등급 분류 체계(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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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AEA 등급, 분류기준, 발생사례로 구분한 원전 사고·고장 등급 분류 체계(IAEA)에 대한 표입니다.
분류 IAEA 등급 분류기준 발생사례
사고
7 대형사고

대형사고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방사성물질의 대량 환경방출(수만 TBq 이상)
  • 舊소련체르노빌 원전사고('86)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
6 심각한 사고

심각한 사고
방사선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능 피해를 주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
* 방사성물질의 상당량 외부방출(수천 TBq 이상)
5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사고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사고
방사선비상계획의 부분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제한된 양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방사성물질의 제한적 환경방출(수백 TBq 이상)
* 방사선에 의한 여러명 사망
* 원자로 노심의 심한 손상
  • 영국윈드스케일 원자로사고('57)
  • 미국 TMI 원전 노심용융사고('79)
4 국소 영향을 초래하는 사고

국소 영향을 초래하는 사고
연간 허용 제한치 정도로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로서 음식물의 섭취 제한이 요구되는 사고
* 방사성물질의 소량 환경방출(1mSv이상 피폭)
* 방사성물질에 의한 소내 중대오염
* 원자로 노심의 일부손상 또는 종사자의 치사량 피폭사고
  • 프랑스 생로랑 원전사고('80)
  • 일본 JCO 핵임계사고('99)
고장
3 심각한 고장

심각한 고장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 계통의 심각한 기능상실
* 발전소내의 중대한 방사능 오염확산 또는 종사자의 급성 방사선 장애, 사건
* 사고로 확대가능한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 스페인 반데로스 원전 화재('89)
2 고장

고장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 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 연간제한치 이상의 종사자 과피폭또는오염확산 사건
* 사고로 확대 가능성이 없는 안전계통의 중요 고장
  • 프랑스 시보 원전 냉각재누설('98)
  • 스웨덴 포스마크 원전정전('06)
1 단순고장(이상)

단순고장(이상)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정상 상태
등급 이하
0 경미한 고장

경미한 고장
정상운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고장

담당부서안전도시국 원전정책과  

전화번호051-709-5472

최종수정일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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