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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관련 안내

  • 정화조 등은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등의 청소 미실시 또는 관리 부주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화조 등에는 악취, 각종 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청소요금
    • 기본요금 : 0.75㎥당 25,260원
    • 초과요금 : 0.75㎥초과 시 0.1㎥당 1,780원
    • 재래식 요금 : 0.1㎥당 3,400원
  • 청소요금은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며,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정화조청소 업체 현황
    • 신라정화사 : 722-6660
    • 차성정화사 : 722-1488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전화번호051-709-4464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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