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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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 저소득 모자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18세만(취학시 22세미만)자녀를 둔 무주택 모자가정+
-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
입소기간
- 18세만(취학시 22세미만)자녀를 둔 무주택 모자가정
-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가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시,군,구 상담원에게 입소신청
-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후 입소여부 결정(☎1366)
입소후 지원현황
- 중학생.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양육비 지급
- 생계비 및 주택무료
- 자립지원금 2,000천원 지급(2년 이상자 퇴소 시)
문의 :
행복나눔과 종나현
051-709-4654
최종수정일 : 2017-05-23
최종수정일 : 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