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

  • 매년 1월 ~ 12월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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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업유형, 단위사업명, 문의처로 구분한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정보테이블 입니다.
수행기관 사업유형 단위사업명 문의처
부산기장시니어클럽 공익활동형 경로당급식지원봉사 외 10개 사업 ☎ 051-722-2170~2
역량활용형 노인시설지원사업 외 24개 사업
공 동 체형 기장할매국밥 외 4개 사업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공익활동형 실버클린사업단 ☎ 051-722-5610
역량활용형 우리동네마을활동가 외 1개 사업
정관노인복지관 공익활동형 경륜전수활동 외 3개 사업 ☎ 051-792-4965

참여자격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역량활용형: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공동체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노인공익활동사업-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기타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51-709-2704

최종수정일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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