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
- 매년 1월 ~ 12월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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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사업유형 | 단위사업명 | 문의처 |
|---|---|---|---|
| 부산기장시니어클럽 | 공익활동형 | 경로당급식지원봉사 외 10개 사업 | ☎ 051-722-2170~2 |
| 역량활용형 | 노인시설지원사업 외 24개 사업 | ||
| 공 동 체형 | 기장할매국밥 외 4개 사업 | ||
|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 공익활동형 | 실버클린사업단 | ☎ 051-722-5610 |
| 역량활용형 | 우리동네마을활동가 외 1개 사업 | ||
| 정관노인복지관 | 공익활동형 | 경륜전수활동 외 3개 사업 | ☎ 051-792-4965 |
참여자격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역량활용형: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공동체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노인공익활동사업-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기타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51-709-2704
최종수정일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