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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시송달 공고(토지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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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1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09 행정번호null |
수원시 공고 제2011-513호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 출입공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5-3번지 일대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6(2009.04.14)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통지가 있어 같은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17. 수 원 시 장 1. 사업의 종류 :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조사할 내용 가. 건축물 및 공작물 실측 및 거주자 실태조사 나. 영업현황 조사 다.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측량 등 보상관련 사항 3.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2.05.01 4. 출입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5-3번지 일원, 41,464㎡ 5. 시행자(조사자) :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031) 237 - 0630〕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