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06호(2008.02.05)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9-23호(2009.03.31)로 사업시행인가된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에 편입되었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손실보상협의문 등 관련 공문을 통지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12-7880) 또는 서대문구청 도시개발추진단(02-330-87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고내용 -
1. 사 업 명 :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 행 자 :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권 수 웅
3. 공고기간 : 2011년 5월 18일 ~ 2011년 6월 2일
4. 송달대상 및 내용 : 별첨
5. 협의기간 : 2010년 6월 8일 ~ 2010년 7월 16일
6. 협의장소 :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7.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간의 직접협의(기간 내 서면, 구두, 전화통지로도 협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