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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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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6/2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967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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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1-93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1년 06월 10일 평 택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1.06.10.~2011.06.24. 18:00까지 (15일간) ▣ 신청현황 : “내역별첨”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 기타사항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및 이의 신청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