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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홈페이지 공개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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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07/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211
행정번호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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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역】
작업명
| 해체․제거
사업체명
| 작업위치
| 작업기간
| 종류 및 면적
| 작업신고
번 호
| 칠암리33-1번지
철거공사
| 일성개발(주)
(051-911-0911)
|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33-1
| 2013.08.08 ~
2013.08.20
| 지붕재 251.0㎡
| 부산동부-20130173
|
끝.
2013.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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