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부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종전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으로, 지원금액 10만원 ⇒ 연령별 최대2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차상위이하계층 중 출생 36개월 미만아동 - 08.01월 생은 11.01월에 신청 시, 1월분 양육수당 지원(제도 도입 첫1개월 예외인정) □ 지원금액 - 0 ~ 11개월 : 월 20만원 - 12 ~ 23개월 : 월 15만원 - 24 ~ 35개월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신고서, 재산관련서류 등 기타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 -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아동과 동일가구원인 보호자에한함) □ 적용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후 35개월까지 매월지급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동시 신청 권장 □ 2010년 대비 변동 내용 o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지원대상자는 ’08.2.1일 이후 출생아동 (단, ’08.1월 출생아동이 ’11.1월에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월분 양육수당 지원) o 지원금액 확대 : 월10만원 → 월10~20만원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o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기준) *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1월부터 소득인정액기준 상향조정
<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이하 | 141만원 | 173만원 | 205만원 | 237만원 |
o 기타 : 출생후 1월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o 문의처 : 기장군청 709-4376 기장읍사무소 709-5141 장안읍사무소 709-5177 일광면사무소 709-5217 정관면사무소 709-5245 철마면사무소 70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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