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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시행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시행
작성일2010/12/29/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3518 행정번호null
 

2011년도부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종전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으로,

지원금액 10만원 ⇒ 연령별 최대2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차상위이하계층 중 출생 36개월 미만아동

  - 08.01월 생은 11.01월에 신청 시, 1월분 양육수당 지원(제도 도입 첫1개월 예외인정)

□ 지원금액

  -  0 ~ 11개월 : 월 20만원

  - 12 ~ 23개월 : 월 15만원

  - 24 ~ 35개월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신고서, 재산관련서류 등 기타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

 - 아동 또는 부모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아동과 동일가구원인 보호자에한함)

 □ 적용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후 35개월까지 매월지급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동시 신청 권장

 □ 2010년 대비 변동 내용

 o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지원대상자는 ’08.2.1일 이후 출생아동 (단, ’08.1월 출생아동이 ’11.1월에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월분 양육수당 지원)

 o 지원금액 확대 : 월10만원 → 월10~20만원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o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기준)

   *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1월부터 소득인정액기준 상향조정


  <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o 기타 : 출생후 1월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o 문의처 :      기장군청       709-4376
기장읍사무소 709-5141
장안읍사무소 709-5177
일광면사무소 709-5217
정관면사무소 709-5245
철마면사무소 70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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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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