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11년 둘째이후 아동 시비보육료 지원 | |||||||||||||||||||||||
---|---|---|---|---|---|---|---|---|---|---|---|---|---|---|---|---|---|---|---|---|---|---|---|
작성일2011/01/0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3439 행정번호null | |||||||||||||||||||||||
2011년도 둘째이후 아동 시비보육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이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부적합인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므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내방하시어 보육료 조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적합 시, 정부지원 보육료로 지원 가) 지원대상 및 내용
나) 지원조건 1) 부모 및 아동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 부산시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3)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정부지원보육료(영유아보육료) 미지원 대상자에게만 지원 다) 지원방법 -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재원중인 보육시설에 보육료 신청결과 부적합 통지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 ○ 문의처 : 기장군청 709-4376 기장읍사무소 709-5141 장안읍사무소 709-5177 일광면사무소 709-5217 정관면사무소 709-5245 철마면사무소 709-527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