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11년 둘째이후 아동 시비보육료 지원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둘째이후 아동 시비보육료 지원
작성일2011/01/0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조회수3439 행정번호null
 

2011년도 둘째이후 아동 시비보육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이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부적합인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므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내방하시어 보육료 조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적합 시, 정부지원 보육료로 지원


           가) 지원대상 및 내용

출생연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지원시기

비고

2009.12.31 이전

둘째이후 아동

(생후 0~23개월)

보육료 월10만원

소득재산 무관

연중

기시행 중

셋째이후 아동

(만3~5세)

보육료 전액지원

소득재산 무관

2011.03월부터

신규사업

2010.01.01 이후

둘째이후 아동

보육료 전액지원

소득재산 무관

연중

기시행 중

        

           나) 지원조건

             1) 부모 및 아동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 부산시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3)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정부지원보육료(영유아보육료)

                  미지원 대상자에게만 지원 


            다) 지원방법

               -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재원중인 보육시설에 보육료 신청결과 부적합 통지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


        ○ 문의처 : 기장군청    709-4376

                    기장읍사무소 709-5141

                    장안읍사무소 709-5177

                    일광면사무소 709-5217

                    정관면사무소 709-5245

                    철마면사무소 709-5274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