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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24/04/23/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75 행정번호051-70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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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51~ 1030

사업대상 : 읍면지역 등록대상동물(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 개) 소유자

우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민간동물보호시설 등) 지원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및 수술 마취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개의 실외거주 사진

우선대상 해당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

지원내용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38두 지원)

- 마리당 400,000원 한도(보조금 360,000, 자부담 40,000)

- 중성화수술비 360,000원 동물등록비(내장형) 40,000

자부담 : 동물등록된 경우 36,000/ 동물 미등록 경우 40,000

※ 동물등록 신청서 수수료(5,000원)는 별도 제출

- 사업량 남았을 경우, 1가구당 2마리 지원 가능(최대 2마리)

○ 지정동물병원 : 좌천동물병원 ((051-727-0170)

문의전화 : 기장군 농업정책과 축산동물보호팀(051-709-2894)

기 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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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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