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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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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9/ 작성자 세무2과 조회수78 행정번호051-709-4881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8 kb) 다운로드[별지제20호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8 kb)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32 kb) |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기장군청 세무2과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추적인 행정절차임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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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