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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모집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장애인 복지정책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모집
작성일2024/05/07/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95 행정번호051-709-4301
전용뷰어 다운로드'24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hwp (100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4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신청서및작성요령.hwp (123 kb)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보급목표 : 330대(부산시 전체)
  ○ 보급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시각 72, 지체/뇌병변 23, 청각/언어 48)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기준 지원 80%(개인부담 2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기준 >
  ○ 일반 장애인: 제품가격의 8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 제품가격 150만원 초과 : 9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5. 7.(월) ∼ 6. 21.(금) ☞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기장군  민원봉사과)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접수 불가
    - 우편주소 : (46077)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민원봉사과
    - 온라인 주소 : http://www.at4u.or.kr

  ○ 신청서류
    - 공통(필수)제출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선택제출(해당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한 서류
      ③ 공통(필수)서류 기재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서류 생략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선정결과 발표: 2024.7.18.(목) 예정



※ 문의 : 상담전화 ☎1588-2670 또는 접수처(기장군 민원봉사과) ☎709-430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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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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