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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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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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0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2 행정번호051-709-4384 |
다운로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문.hwp (56 kb) 다운로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신청서식.hwp (47 kb) |
○ 사업기간 : 2024. 5. 10.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비/물량 : 700만원(국비 350, 시비 350) ※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단, 보조금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철제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붙임서류 3부(첨부파일 참고) 2. 시공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인의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