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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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제도 도입)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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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2/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172 행정번호051-709-4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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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처리됐으나, 시행후에는 미등록된 잔류농약이 0.01mg/kg이상 검출되면 모두 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등록 농약검색은 http://pis.rd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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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