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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제도 도입)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제도 도입)알림
작성일2018/05/02/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172 행정번호051-7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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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PLS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살포해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처리됐으나,

시행후에는 미등록된 잔류농약이 0.01mg/kg이상 검출되면 모두 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등록 농약검색은 http://pis.rd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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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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