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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0/07/2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231 행정번호051-709-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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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개요


접수기간 : 20. 7.13() ~ 8.2() 당초 마감일인 7.24()에서 9일 연장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대상 업체선정일(8. 6()) 등은 변경사항 없음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령시 지원제외

- 민생지원금 지원시 제외되었던 타시도 주소 대표자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상 소상공인 등 신청가능

지원대상 : 학원업종,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 ’20. 5. 5.이전까지(사회적거리두기 권고기간) 창업한 소상공인 점포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될 것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사행, 전문직 등), 미등록·무점포·폐업사업자

지원규모 : 1,200여개소 2020년 연매출 산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코로나19 부산 첫발생일(‘20.2.21)부터 사업마감일(’20.8.31)까지 지출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점포 재개장 관련 소요 비용(임대료, 인건비 제외)

지원방법 : 지원대상 선정 비용 증빙서류 적합 확인 현금 지급(계좌 입금)

문 의 처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051-860-6745)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신청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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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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