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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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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2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231 행정번호051-709-4472 |
다운로드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권고업종소상공인점포재개장지원사업공고문.hwp (52 kb) 다운로드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권고업종소상공인점포재개장지원사업공고문.hwp (52 kb) |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개요 ❍ 접수기간 : 20. 7.13(월) ~ 8.2(일) ⊳ 당초 마감일인 7.24(금)에서 9일 연장 ※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대상 업체선정일(8. 6(목)) 등은 변경사항 없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령시 지원제외 - 민생지원금 지원시 제외되었던 타시도 주소 대표자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상 소상공인 등 신청가능 ❍ 지원대상 : 학원업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 ’20. 5. 5.이전까지(사회적거리두기 권고기간) 창업한 소상공인 점포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될 것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사행, 전문직 등), 미등록·무점포·폐업사업자 ❍ 지원규모 : 1,200여개소 ⊳ 2020년 연매출 산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코로나19 부산 첫발생일(‘20.2.21)부터 사업마감일(’20.8.31)까지 지출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점포 재개장 관련 소요 비용(임대료, 인건비 제외) ❍ 지원방법 : 지원대상 선정 → 비용 증빙서류 적합 확인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문 의 처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051-860-6745) ❍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신청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참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