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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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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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25/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655 행정번호051-709-4454 | ||
다운로드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권고및포스터.hwp (776 kb) | ||
코로나19 감염병 회피 목적의 1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재활용처리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과 ‘20.12.1.(화)부터 적용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20.12.01. 시행)
붙임 파일 : 개인컵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