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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알림
작성일2020/11/25/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655 행정번호051-709-4454
전용뷰어 다운로드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권고및포스터.hwp (776 kb)

코로나19 감염병 회피 목적의 1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재활용처리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용규제 가이드라인‘20.12.1.()부터 적용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20.12.01. 시행)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권고안 주요내용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다회용컵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붙임 파일 : 개인컵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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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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