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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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고시변경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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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01/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219 행정번호051-709-4492 |
다운로드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변경고시(201201)(2단계).hwp (84 kb) |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자체 구내식당 운영중인 사업장(공장)은 고시내용을 참고하시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20.12.1. 0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2단계+ 일부 방역수칙 강화)이 고시되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는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트아웃제’를 실시하니 첨부된 방역수칙을 참고하시어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요청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