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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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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09/ 작성자 원전안전과 조회수268 행정번호051-709-4042 |
다운로드[별지제112호서식]진술신청서.hwp (35 kb) 다운로드공고문_부산(11.16.수정).pdf (51 kb) |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리원자력 2호기 계속운전 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일대 ▷ 사업규모 : 가압경수로원자로 650mw급 1기 및 부대시설 ▷ 사업기간 : 2023.4. ~ 2033.4.(예정) ▷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22. 11. 30.(수) 14:00 ▷ 장 소 :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 ▷ 대 상 : 기장군민 ▷ 주 관 : 한국수력원자력㈜ ▷ 공청회 내용 : 평가 결과, 공람 주요의견 및 진술신청서(진술내용)에 대한 설명 ※ 대상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장군 주민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지참 필요(타지역 주민은 방청만 가능) ○ 의견진술자 신청 ▷ 신청대상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 신청내용 : 공청회 시 진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 신청장소 : 기장군청 원전정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리본부 홍보관 내 접수처 ▷ 신청기한 : 2022. 11. 25.(금)까지 (09~18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장소로 기한 내 서면신청 ※ 공청회는 별도 신청없이 방청 가능함. 다만, 의견진술자는 사전 신청 필수 ○ 문 의 ▷ 고리본부 홍보관 접수창구(☎051-726-1551~3) ▷ 기장군청 원전정책과(☎051-709-404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