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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고리원전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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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9/ 작성자 원전정책과 조회수346 행정번호051-709-5471 | |||||||
다운로드붙임1.홍보시안.jpg (2610 kb) 다운로드[별지제112호서식]진술신청서.hwp (44 kb) | |||||||
1. 사업개요 가. 사업 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 나. 사업 규모 : 가압경수로원자로 950mw급 2기 및 부대시설 다. 계속운전 기간 : (고리원전 3호기) 2024.9. ~ 2034.9.(예정) / (고리원전 4호기) 2025.8. ~ 2035.8.(예정) 2. 공청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23.07.10.(월) 14:00 나. 개최장소 :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 (장안읍 해맞이로 454) 다. 대상주민 : 기장군민 누구나 *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지참 라. 주 관 : 한국수력원자력㈜ 마. 내 용 : 주민공람 간 제출된 주요 의견 및 의견진술서에 대한 설명 3. 진술신청서 신청 가. 신청대상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기장군민 나. 신청장소
다. 작성방법 : 문서 프로그램(워드 프로세서) 활용 작성 가능하며, 자필 서명 (진술신청서 양식 : 붙임 첨부) 라. 제출방법 1) 오프라인(대면) : 신청장소 방문 → 기장군 거주자 확인 → 진술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기 또는 워드프로세서 출력) 2) 온라인(비대면) : 진술신청서 작성 → 송부(전자파일 : 이메일, 팩스 / 출력물 : 우편) → 기장군 거주자 확인(유선 등) ※ 메일(skyollew@korea.kr), 팩스(051-709-5479), 우편(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5층 원전정책과) ※ 우편으로 제출 시,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도착한 소인물까지 접수 마. 신청기간 : 2023.06.12.(월) ~ 07.05.(수,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 09 ~ 18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문 의 가. [공청회 개최, 오프라인 진술신청서 신청 관련]고리원자력본부 콜센터 (☎ 051-726-1551~3) 나. [진술신청서 신청 관련] 1) [온라인, 오프라인] 기장군 원전정책과 (☎ 051-709-5471) 2) [오프라인]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5134, 5139) 3) [오프라인]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5175, 5177) 4) [오프라인]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5244, 5266) 5) [오프라인]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5215, 5211) 6) [오프라인]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 051-709-5277, 5279)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