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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고리원전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청회 개최] 고리원전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일2023/05/19/ 작성자 원전정책과 조회수346 행정번호051-709-5471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1.홍보시안.jpg (2610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112호서식]진술신청서.hwp (44 kb)

1. 사업개요

. 사업 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

. 사업 규모 : 가압경수로원자로 950mw2기 및 부대시설

. 계속운전 기간 : (고리원전 3호기) 2024.9. ~ 2034.9.(예정) / (고리원전 4호기) 2025.8. ~ 2035.8.(예정)

 

2. 공청회 개최

. 개최일시 : 2023.07.10.(월)  14:00

. 개최장소 :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 (장안읍 해맞이로 454) 

. 대상주민 : 기장군민 누구나  *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지참

. 주 관 : 한국수력원자력

. 내 용 : 주민공람 간 제출된 주요 의견 및 의견진술서에 대한 설명

 

3. 진술신청서 신청

. 신청대상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기장군민

. 신청장소

고리본부 홍보관


기장군청

원전정책과

(5원전방재팀)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1, 총무팀)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2, 총무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2, 총무팀)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1)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1)

 

. 작성방법 문서 프로그램(워드 프로세서) 활용 작성 가능하며, 자필 서명 (진술신청서 양식 : 붙임 첨부)

. 제출방법

1) 오프라인(대면) : 신청장소 방문 기장군 거주자 확인 진술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기 또는 워드프로세서 출력)

2) 온라인(비대면) : 진술신청서 작성 송부(전자파일 : 이메일, 팩스 / 출력물 : 우편) 기장군 거주자 확인(유선 등)

메일(skyollew@korea.kr), 팩스(051-709-5479), 우편(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560 5층 원전정책과)

우편으로 제출 시,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도착한 소인물까지 접수

. 신청기간 : 2023.06.12.(월) ~ 07.05.(수,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09 ~ 18(·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문 의

. [공청회 개최, 오프라인 진술신청서 신청 관련]고리원자력본부 콜센터 (051-726-1551~3)

. [진술신청서 신청 관련]

   1) [온라인, 오프라인] 기장군 원전정책과 (051-709-5471)

   2) [오프라인]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34, 5139)

   3) [오프라인]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75, 5177)

   4) [오프라인]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44, 5266)

   5) [오프라인]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15, 5211)

   6) [오프라인]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5277, 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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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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