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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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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5/ 작성자 기획청렴실 조회수771 행정번호051-709-4031 |
다운로드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개요.hwp (0) |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한 국가 통계 3. 조사기간 : '17. 6. 14. ~ 7. 18. (35일간) 4. 조사대상 : 종사자10인이상의 광업 · 제조업분야 관내 모든 사업체 5.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조사를 병행 6. 문의처 : 기장군청 기획청렴실 조직법무팀 (051-709-403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