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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카드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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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240 행정번호051-709-4266 | |||||||||
다운로드납세자보호관제도카드뉴스.hwp (2293 kb)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2. 고충민원 절차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접수 → 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 → 세무부서 의견조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분) → 결과통지 ※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기장군 납세자보호관(☎ 709-4266) ◈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