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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카드 뉴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카드 뉴스
작성일2022/03/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240 행정번호051-709-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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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카드 뉴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2. 고충민원 절차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접수 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

   세무부서 의견조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분) 결과통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장군 납세자보호관(709-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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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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