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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작성일2023/08/30/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107 행정번호051-709-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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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공무원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장군 납세자보호관(051-709-4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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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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