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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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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30/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107 행정번호051-709-4266 |
다운로드민원서식.hwp (37 kb)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공무원 ■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장군 납세자보호관(☎051-709-4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