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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자보호관 카드뉴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카드뉴스
작성일2023/08/30/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151 행정번호051-709-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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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관련 세무상담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2.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 절차

 민원신청 민원내용 확인 및 검토(처리방향 검토) 세무부서(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확인

  → 사실관계 확인 결과통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장군 납세자보호관(709-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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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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