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안내 |
---|
작성일2020/03/13/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68 행정번호051-709-2724 |
다운로드'20년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hwp (16 kb) |
2020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문 ■ 사업대상 - 주택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0. 12월초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66동 [최대374만원/동(棟)]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14동 [최대172만원/동(棟)]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사업 위탁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 ~ 2020년 11월 (사업조기완료시 지원불가) ■ 신청방법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2724)에 사업지원 가능여부 확인 후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 소유주 신분증, 건축물 등록대장 ※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 접수방법 : 방문접수(7층환경위생과) 혹은 팩스(051-709-4389) ■ 유의사항 ▷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며 철거대상 건축주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 ▷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 건축물이 사업추진중인 재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에 위치할 경우 해당 조합 및 건축부서의 승인을 득하는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