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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2020/03/13/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68 행정번호051-709-2724
전용뷰어 다운로드'20년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hwp (16 kb)

2020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문

사업대상

- 주택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사업기간 : 2020. 42020. 12월초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66[최대374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14[최대172만원/()]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사업 위탁

신청기간 : 2020316~ 202011(사업조기완료시 지원불가)

신청방법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2724)에 사업지원 가능여부 확인 후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 소유주 신분증, 건축물 등록대장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접수방법 : 방문접수(7층환경위생과) 혹은 팩스(051-709-4389)

유의사항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며 철거대상 건축주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건축물이 사업추진중인 재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에 위치할 경우 해당 조합 및 건축부서의 승인을 득하는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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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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