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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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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663 행정번호051-709-4387 | |||||||||
다운로드2021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구비서류[종합].hwp (21 kb) | |||||||||
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문 *6월부로 접수 일시 중단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051-709-438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주택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 창고 및 축사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1. 12월초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정 이후 철거 및 개량공사 시행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미등록 건축물의 경우 토지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사업 위탁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8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구비서류 〇 필수서류 ①사업신청서 ②개인정보동의서 〇 추가제출 ▷ 건물 소유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①토지 소유자의 위임장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만 서류제출 가능 ▷ 보관 슬레이트 처리는 안전총괄과 및 읍면 피해접수 대장에 등재된 태풍 등 재해로 발생하여 보관중인 슬레이트에 한하여 처리비지원 ▷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며 철거대상 소유자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 ▷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 건축물이 사업추진중인 재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에 위치할 경우 해당 조합 및 건축부서의 승인을 득하는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