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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안내
작성일2021/03/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663 행정번호051-709-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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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문



*6월부로 접수 일시 중단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051-709-438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 주택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 창고 및 축사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사업기간 : 2021. 32021. 12월초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정 이후 철거 및 개량공사 시행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미등록 건축물의 경우 토지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금액

   

항목

동수

지원 내역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66

최대 394만원/()

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처리

9

면적 ~ 200: 최대 688만원/()

*면적 200초과시
200해당 철거비(면적당 단가 산정) + 35만원 추가지원
[지원 금액 예시]
1) 면적 100 창고 철거 시 철거금액이 210만원인 경우
210만원 지원

2) 면적 300 축사 철거 시 철거금액이 900만원인 경우

면적당 단가 산정 : 3만원/일 경우,

200에 대한 철거비 600만원 지원 + 시비 35만원 추가

지원.

지붕개량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사업 위탁

신청기간 : 2021318~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기장군 7층 환경위생과)]

구비서류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추가제출

건물 소유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①토지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건축물 재산세 납부내역
토지등기부

유의사항

신청자 본인만 서류제출 가능

보관 슬레이트 처리는 안전총괄과 및 읍면 피해접수 대장에 등재된 태풍 등 재해로 발생하여 보관중인 슬레이트에 한하여 처리비지원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며 철거대상 소유자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건축물이 사업추진중인 재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에 위치할 경우 해당 조합 및 건축부서의 승인을 득하는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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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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