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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후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 안내문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4년 노후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 안내문
작성일2014/01/2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304 행정번호051-7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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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후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 안내문

 



      기장군청에서는 2014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주는 사업(신청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Ⅱ. 신청대상

  ○ 우리군 소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용 건축물에 한하며, 불법건축물 및 창고, 축사, 공장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Ⅲ. 세부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15일

  ○ 사업개요 : 신청자에 한해 슬레이트 처리(철거)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자재 철거 및 지붕개량 실시

  ○ 지원금액 : 처리비용 중 1가구당 최대 288만원 지원,

    - 지원금액보다 철거비가 많을 경우 자가 부담 발생함을 유의

     예) 처리비용이 3백만원일 경우 : 군에서 288만원을 부담하고 신청자가 12만원 부담

    - 지원금액보다 철거비 작을 경우, 지붕개량비로도 지원

     예) 처리비용이 1백만원일 경우 : 나머지 188만원을 지붕개량비로도 지원함.

  ○ 신청방법 : 처리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후 기장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 및 팩스(051-709-4389)로 접수 후 접수확인(☎051-709-4384)



 



Ⅳ. 유의사항

  ○ 신청순서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일정(현장조사 및 철거 등)에 따라야 함. 신청 후 슬레이트 건축자재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신청한 가구에 처리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위탁금을 지급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한 업체가 직접 철거

 



Ⅴ. 기    타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051-709-4384)로 전화하여 상담 후 사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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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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