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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작성일2016/02/26/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790 행정번호051-709-4382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안내문.hwp (0) 전용뷰어 다운로드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 신청서.hwp (0)


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월 ∼ 2016. 11월 ▷ 사업조기완료시 신청불가



 ❍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 ▷무허가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86만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336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가구당 최대 3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 시행방법 : 한국환경공단 위탁 시행



 ❍ 신청방법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4382)에 사업지원 가능여부 확인 후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팩스:709-4389)



 ❍ 기타 유의사항 및 사업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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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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