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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작성일2017/03/09/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23 행정번호051-70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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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2월 ∼ 2017. 11월 ▷ 사업조기완료시 신청불가

❍ 사업대상 : 주택 부지 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무허가 건물포함(단, 토지소유자일 경우해당)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86만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336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가구당 최대 3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 위탁 시행

❍ 신청방법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2725)에 사업지원 가능여부 확인 후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팩스:709-4389)

❍ 기타 유의사항 및 사업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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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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