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
작성일2017/03/09/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23 행정번호051-709-2725 |
다운로드2017년_슬레이트_처리지원사업_및_취약계층_지붕개량사업_안내문.hwp (0) 다운로드슬레이트_지붕_처리지원사업_신청서.hwp (0) |
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2월 ∼ 2017. 11월 ▷ 사업조기완료시 신청불가 ❍ 사업대상 : 주택 부지 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무허가 건물포함(단, 토지소유자일 경우해당)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86만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336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가구당 최대 3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 위탁 시행 ❍ 신청방법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2725)에 사업지원 가능여부 확인 후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팩스:709-4389) ❍ 기타 유의사항 및 사업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