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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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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9/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04 행정번호051-709-2725 |
다운로드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사업신청서.hwp (15 kb) |
2018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주택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 주택 부지내 창고 , 축사 등 지원가능/ 단독 창고, 축사, 공장 등 제외 - 무허가 건축물 포함(단, 토지소유자 일 경우 해당) ■ 사업기간 : 2018. 2월 ~ 2018. 12월초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가구 당 최대 336만원(위탁수수료 포함)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336만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사업 위탁 ■ 신청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1월 (사업조기완료시 지원불가) ■ 신청방법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2725)에 사업지원 가능여부 확인 후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 (팩스: 051-709-4389) ■ 유의사항 ▷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며 철거대상 건축주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 ▷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 를 받아야 함. ▷ 건축물이 사업추진중인 재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에 위치할 경우 해당 조합 및 건축부서의 승인을 득하는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