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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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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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10/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383 행정번호051-709-4452 | ||||||||
다운로드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_포스터및전단지(기장군로고삽입).jpg (1570 kb) |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도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을 유색페트병을 포함한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홍보안내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투명페트별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5일 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미 이행 시(플라스틱과 혼합배출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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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