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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알림
작성일2021/11/10/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383 행정번호051-709-4452
전용뷰어 다운로드단독주택투명페트병분리배출_포스터및전단지(기장군로고삽입).jpg (1570 kb)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도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을 유색페트병을 포함한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홍보안내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투명페트별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5일 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미 이행 시(플라스틱과 혼합배출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

12.25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후

색상, 종류 상관없이

모든 플라스틱류 혼합배출

라벨 제거한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배출

투명페트만  투명비닐봉투에  

별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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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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