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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부터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12.25부터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알림
작성일2021/12/09/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261 행정번호051-7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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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20211225일부터 단독 · 연립 주택 등 전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페트를 플라스틱 등과 혼합배출 시 미수거함을 알려드리오니, 투명페트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12. 25.부터 단독 연립주택 등 전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12. 25.이후 투명페트 분리배출 미 이행 시 (유색페트 및 플라스틱과 혼합배출 시) 미 수거

시행 전

시행 후

색상, 종류 상관없이

모든 플라스틱류 혼합배출

투명페트병을 라벨 제거하여 찌그러트린 후

유색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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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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