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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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단독주택 등 전 지역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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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3/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320 행정번호051-709-4452 |
다운로드21102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jpg (1069 kb)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 · 연립 주택 등 전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페트를 플라스틱 등과 혼합배출 시 미수거함을 알려드리오니, 투명페트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