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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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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2/13/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1469 행정번호null | ||||||||||||
기장군 공고 제2006 - 116호 공 고 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전문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폐업사실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및 1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2. 13.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